명의개서계약서와 양도인 정보까지 제시한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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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계약서와 양도인 정보까지 제시한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사례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실제 기업 자료와 언론기사뿐 아니라 명의개서계약서, 양도인의 개인정보와 계좌까지 제시해 신뢰를 얻는 피해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액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준 뒤 상장 임박과 마지막 물량을 강조하며 5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매수대금을 송금하게 한 과정을 살펴봅니다.
카카오톡 투자 권유 → 기업·상장 자료 반복 제공 → 소액 주식 거래 → 고수익 종목 안내 → 명의개서계약서 제시 → 양도인 계좌로 5천만 원 송금 → 주식 미입고
⚠ 안내사항
본문은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기 의심 사례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인물명과 기업명은 가명 또는 익명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기업이나 관계자가 해당 투자 권유에 관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소인은 2025년 11월 초순경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공모주와 비상장주식 투자를 담당하는 박민석이라고 소개하면서 상장 예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저렴하게 매수하면 상장 이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에는 메시지를 무시했음에도 발신자는 수개월 동안 여러 기업의 사업 내용과 예상 공모가, 상장 예정일, 예상 매도가격과 수익률 자료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시중 장외가격보다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상장 후 수배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배정 물량은 제한돼 있다는 설명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이 정상적인 공모주·비상장주식 투자회사에 소속된 담당자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명칭과 담당자 정보,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서와 주식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주주로부터 상장 예정 주식을 확보한 뒤 고객에게 배정하는 회사이며, 기업의 내부 자료와 수요예측 정보를 토대로 종목을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기업과 관련 언론기사, 사업 전망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서 곧 상장될 기업을 지금 매수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인 회사 정보와 계약서가 제공되자 단순한 광고 발송자가 아니라 실제 비상장주식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고액 투자를 권하지 않고 소액으로 주식 입고와 명의개서 과정을 확인해 보라며 A모빌리티 비상장주식 50주의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고소인이 1차 거래에 참여하자 안내받은 절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첫 거래가 처리된 뒤 더 좋은 상장 예정 종목을 안내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B바이오라는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B바이오는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며 현재 장외거래로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거래를 진행한 회원에게만 특별히 배정하는 물량이고 상장 시점이 가까워져 남은 수량도 많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B바이오 주식 5천 주를 1주당 1만 원, 총 5천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고소인이 투자금이 너무 크다며 부담을 나타내자 이번이 상장 전 마지막 물량이며 기회를 놓치면 같은 가격으로는 다시 매수할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상장 후 예상 주가와 수익률을 제시하고 매도 시점까지 직접 관리해 목표가격에 도달하면 매도 신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물량 마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고소인이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은 앞선 소액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보였고 상장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고소인의 설명을 믿게 됐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명의개서와 주식 양도 절차에 필요한 정식 계약서라며 문서를 전송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양도인이 B바이오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양도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인 명의개서 절차가 진행되고 상장 전날 고소인의 증권계좌로 5천 주가 입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개인정보까지 적힌 계약서가 제시되자 실제 주주와의 정상적인 주식 양도계약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지정된 양도인 명의 계좌로 B바이오 비상장주식 5천 주의 매수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가 실제 주식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기재된 인물이 진정한 양도인인지, 계약서와 개인정보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대금 전액이 지급되면 상장 전날 고소인의 증권계좌에 주식이 입고된다고 약속했지만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단 한 주도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계속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증권계좌의 입고 내역이나 명의개서 완료서류, 실제 주식 보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상장일이 된 뒤에도 고소인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이 마지막까지 입고 약속을 믿었던 이유는 앞선 A모빌리티 소액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고, 회사 자료와 언론기사, 명의개서계약서, 양도인의 개인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소액 거래로 신뢰를 형성한 뒤 상장 임박과 마지막 물량을 강조해 고액 매수대금을 송금하게 한 정황에 비추어, 처음부터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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